건축 불허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처럼 속여 판 사기범 실형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판 뒤 대금을 4년 넘게 돌려주지 않은 60대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과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20년 사실혼 배우자 소유의 전남 곡성군 소재 임야에 전원주택 2채를 지을 것처럼 지인 A씨를 속여 계약금·기존 채무 탕감·중도금 등 명목으로 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에게 "임야를 구매하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접근 도로도 개설하고 부대 토목공사도 해주겠다"고 속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5000만원 상당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매매 부지 임야는 군청이 무허가 산지개발·토지 형질 변경으로 건축 신고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상태였다. 실제 김씨는 이미 해당임야에 대해 무단 개발을 강행했다가,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
사기 관련 전과가 7건 있는 김씨는 또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다.
재판장은 "김씨가 사기 행위의 내용과 범행 당시 사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4년8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김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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