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세종청사 앞 궐기대회 "감리 독립성 훼손 안 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입법 예고 철회 요구
![[서울=뉴시스] 정부가 건설사업관리(CM)의 해체공사 감리 지정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가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제공) 2026.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02128462_web.jpg?rnd=20260506141906)
[서울=뉴시스] 정부가 건설사업관리(CM)의 해체공사 감리 지정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가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제공) 2026.05.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건설사업관리(CM)의 해체공사 감리 지정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건축사단체가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건축사 회원 500여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열었다.
궐기대회에 참여한 건축사들은 "감리 독립성 훼손하는 셀프감리법 졸속 개정 즉각 철회하라"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일방적 제도 개편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CM)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 절차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해체공사감리의 본질적 기능을 흔들 수 있다"며 "공사관리 기능과 감리 기능이 같은 구조 안에 놓일 경우 감리의 독립적 판단이 약화될 수 있고, 동일 감리자의 복수 현장 수행은 현장 대응력과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20일로 끝나는 입법예고 시한이 다가오면서 건축사업계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앞, 2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건축 관련 8개 단체도 국토교통부에 공동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다. 또한 박성준 서울건축사회 회장은 같은 달 20일 삭발까지 했다.
정내수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건축사의 뜻을 모아 개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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