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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 공급 상선 '청담사장' 신상공개 결정…12일 공개

등록 2026.05.06 17:11:31수정 2026.05.06 17: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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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 안 내

5일간 유예 기간 후 12일 경기남부청 게시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담사장' 최모(51)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5.0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담사장' 최모(51)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5.0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윗선)인 '청담사장' 최모(50)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최씨가 아직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는 5일간 유예 기간을 두고 12일부터 6월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개되는 신상 정보는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다.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은 심의위가 공개를 결정한 후 피의자가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즉시 공개토록 한다. 다만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서를 내지 않을 경우 5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공개토록 정하고 있다.

최씨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도 유예 기간 5일 후인 12일에는 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최씨를 강제 송환한 뒤 3일 구속한 바 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 총경급 3명과 외부 인사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하는 관련 심의를 진행해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때 등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100억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을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경기남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추적했다.

최씨는 2018년 이후 공식 출국 기록이 없는 상태였으나 경찰은 '태국에 거주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태국 경찰과 공조 끝에 지난달 10일 그를 현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현지에서 압수한 타인 명의 여권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 박왕열과 최씨의 공모 사실을 포함한 마약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여권법 위반 등 연루 범죄 전반에 걸쳐 살피고 있다.

또 태국 현지에 마약 생산 공장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박왕열과의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청담사장' 등 이름으로 활동하며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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