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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겐세일 하루 더…9일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접수받는다

등록 2026.05.07 13: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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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급매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04.3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급매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거래를 늘리고 집값 불안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에 한한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신청받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의를 위해 서울시·경기도 및 일선 허가관청 간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막판 절세 목적의 급매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최대 82.5%까지 높아진다.

다만 정부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지역에 따라 길게는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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