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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민주당 후보 "법기관 형사처벌 대상 판단과 다른 문제"

등록 2026.05.12 17: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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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출입 통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2026.03.16.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출입 통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예비후보가 "특검의 내란 부화수행 무혐의 처분으로 대리비 지급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김관영 후보는 최근 특검의 내란 부화수행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마치 이원택 후보가 정치적 음모를 꾸며 자신을 민주당에서 제명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관계와 정치적 책임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원택 후보가 제기한 문제는 김관영 후보에 대한 사법적 유죄 단정이 아니라, 비상계엄 상황에서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보여준 판단과 대응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면서 "법기관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책임 있는 판단을 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형법상 내란 부화수행이 성립하느냐가 아니라,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헌정 위기 상황에서 도지사가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충분한 소양, 국가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역사적 책임의식,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도민이 부여한 당연한 책무일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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