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종 피싱도 거래정지 대상…의심계좌 입출금 막는다

등록 2026.06.30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화·용역 가장한 노쇼 사기 등 신종 피싱까지 적용 확대

특금법 개정 추진…마약·도박·불법사금융에도 적용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노쇼 사기 등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도 계좌 거래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보이스피싱에 한정됐던 거래정지 조치를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까지 확대한다.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의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27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후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금융권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그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계좌정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신종 피싱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특정 업체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말한다. 최근에는 노쇼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기존 제도상 신종 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가 어려워 동일 계좌로 제3의 피해자가 추가로 피해금을 입금하거나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확산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와 경찰청, 금융권은 기존 법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신종 피싱 이용 의심계좌에 대해서도 거래정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신종 피싱 피해자가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금융회사는 우선 계좌를 7영업일간 임시 정지한다.

이후 경찰 통합대응단이 신종 피싱 여부를 확인하면 해당 계좌를 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는 추가로 30영업일 동안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으며, 경찰 요청이 있으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종 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최대 67영업일까지 거래정지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신종 피싱뿐 아니라 마약과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다양한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도 거래정지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금법 개정이 이뤄지면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 의심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범죄수익 은닉 방지와 추가 피해 예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은 "민생침해범죄가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가 확산하는 만큼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줘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소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