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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자 『"연간 입장료 수십억" 경주 버드파크, 11년째 빚잔치 왜?』 제하의 기사 관련 반론보도

등록 2026.05.21 1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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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2024. 1. 31.자 『"연간 입장료 수십억" 경주 버드파크, 11년째 빚잔치 왜?』 제하의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인터넷 뉴시스 사이트에 게재한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ⅰ) 경주 버드파크가 연간 입장료로 수십억 원을 받고도 채권자들의 빚을 갚지 못해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ⅱ) 전 경주상의 회장에게 20~40%에 달하는 고이율의 투자금이 우선 변제되고 불법거래 의혹도 제기돼 경찰 조사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며, ⅲ) 주식회사 경주버드파크가 문무대왕면 발전협의회에 시설 개보수 명목으로 1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진행해 주민갈등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경주버드파크 대표이사는, ⅰ) 일시 유동성 제한으로 일부 채무를 미변제 하였으나 현재 채무이행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하고 있고, ⅱ) 전 경주상의 회장은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판매하였을 뿐 일체의 불법거래는 없었으며, ⅲ) 문무대왕면 발전협의회의 투자유치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것이었으며, 달리 주민갈등이 가시화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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