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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 30대, 이번엔 징역 1년6월

등록 2026.05.23 10:00:00수정 2026.05.23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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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피하려 동생 주민번호 말하기도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infonews@newsis.com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30대가 또다시 만취·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차로 변경 중 B(31·여)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6%로 조사됐다.

그는 처벌을 피하려 경찰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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