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맡긴 고가 오토바이' 빼돌린 바이크샵 주인 실형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11/03/NISI20231103_0001403342_web.jpg?rnd=20231103171940)
[서울=뉴시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손님이 수리와 함께 보관을 요청한 오토바이를 몰래 빼돌린 바이크샵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자신의 바이크샵에서 손님 B씨로부터 할리 데이비슨 FXSTSI 모델의 수리와 보관을 요청받은 뒤 이듬해 2월 B씨가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라진 오토바이는 시세가 2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오토바이로, B씨는 지난해 2월 21일부터 4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반환을 요청했으나 끝내 자신의 오토바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반환을 요청하는 B씨와 경찰에게 월세 체납 때문에 임대인이 B씨의 오토바이를 포함한 매장 오토바이들을 밖으로 무단 반출했다거나 지인의 오토바이가게에 보관돼 있으니 며칠 내로 반납하겠다는 여러 핑계를 댔으나 끝내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과 A씨가 오토바이 주인인 B씨 몰래 해당 오토바이를 등록 폐지 처리한 것 등을 볼 때 A씨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가액이 2000만원이 넘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