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폭행에 87세 환자 갈비뼈 골절…이유가?
"소변줄 손으로 만지지 말라" 이유로 환자 폭행
인천지법, 요양보호사 A씨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종환)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13일부터 같은 달 19일 사이 서구 가좌동 한 요양원에서 환자 B(87)씨의 머리, 등, 복부, 옆구리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소변줄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B씨가 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외상성 혈흉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인 점, 200만원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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