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 인식하고 발언" 1심 유죄…확정되면 국힘 397억 반환(종합)
등록 2026.07.27 15:43:17수정 2026.07.27 16:19:42
尹, 제20대 대선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
法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 의사결정 침해"
尹 측 "1심 판단 오류 많아…항소해 다툴 것"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보전금 반환해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사진=뉴시스DB) 2026.07.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사진=뉴시스DB) 202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두 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 또는 말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과거 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시켜 줬다"고 말한 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소개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 ▲윤 전 서장과 여러 차례 만나고 통화한 점 등을 종합해 실제로 변호사 소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했고, 이는 단순한 이름 사용 허락이 아니라 변호사 소개 행위라고 봤다.
이를 토대로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듣기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선임계를 제출하는 정식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윤 전 서장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행위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단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서장과의 친분 및 사건 관여 의혹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고, 윤 전 대통령 역시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한 만큼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3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TV토론회에 들어서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6.07.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02/NISI20220302_0018546700_web.jpg?rnd=2022030220341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3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TV토론회에 들어서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6.07.27. [email protected]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기간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께부터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김 여사와 함께 그를 법당이나 주거지에서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전씨가 일반적인 승려가 아닌, 점술적 성격으로 조언을 해온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다른 사람의 전언이 아닌 윤 전 대통령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라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다"며 "그럼에도 단정적으로 '김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이었단 점에 비춰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전씨와)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조언을 받아왔는지는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고, 후보자 토론회 과정 등에서 나온 즉흥적 답변이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물론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며 "그 외 여러 양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1심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오류가 많아 항소해 제대로 다퉈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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