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어떻게 이해했을까'…尹 '허위사실 공표' 유죄 근거는
등록 2026.07.27 17:42:56
尹 측 "발언의 전체 맥락 봐야" 주장했으나
法 "발언 의미, 일반 유권자 인식 기준으로"
'윤우진·건진법사' 발언 허위·고의 모두 인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07.27.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21378847_web.jpg?rnd=20260727151558)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일반 유권자가 해당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기준으로 그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언을 문장 단위로 떼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질문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일반 유권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정식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변호사 소개를 '선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로 해석한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는 해당 발언을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연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따라서 발언의 의미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처럼 '정식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제한적인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 언어에 비춰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통상 변호사 소개로 평가된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발언의 의미와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해당 발언은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유권자의 후보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오류가 아니라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한 발언이라며 고의도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열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07.27.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21378705_web.jpg?rnd=2026072713300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열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07.27. [email protected]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음에도,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전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의 인식과 특정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해 객관적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언제부터 알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있는지 등 자신의 구체적인 과거 행적을 단정한 것으로, 단순한 의견이나 주관적 인식의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봤다.
이어 "일반 선거인이 이 발언을 윤 전 대통령이 원래 전씨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선거캠프에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김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 유권자는 해당 발언을 '전씨를 대선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처럼 자신의 인식이나 특정 상황을 설명한 정도로 해석하기는 어렵단 판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일과 관련된 것인 만큼 착오 가능성이 작고, 각각 대선 기간 불거진 논란과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을 고려하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한 발언이라고 인정했다.
즉 일반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신의 과거 행적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면서도 그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일반 유권자가 해당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기준으로 그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22년 2월 25일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두 번째 TV 토론회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 2026.07.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25/NISI20220225_0018529420_web.jpg?rnd=20220225203856)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일반 유권자가 해당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기준으로 그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22년 2월 25일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두 번째 TV 토론회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 2026.07.27. [email protected]
허위사실 공표죄의 판단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당시 1심은 이 대통령의 고(故) 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을 일반 유권자가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치적 의견이나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발언의 일부 표현을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문맥을 종합해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를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같은 법리를 적용해 일반 유권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개별 발언의 의미와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이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표현만 분절해 허위사실로 판단했다며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따라서 항소심에선 일반 유권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 발언의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이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정당에서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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