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슈퍼카 타고 골프장·룸살롱 누빈 오너들…탈세 혐의 19곳 세무조사
국세청, 법인 차량 사적 사용 혐의 19곳 세무조사
다운계약서 작성, 운행기록부 조작…탈루 혐의금액 3000억원
법인자금 이용한 사주 일가 호화 생활, 편법 증여 등도 조사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 제조업체 A사는 직원 급여를 수년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동결해 오면서도 쌓아두고 있던 막대한 자금으로 고가 차량을 사들여 왔다. 이 회사는 시세 3억원 이상 슈퍼카 6대(36억원 상당)를 포함해 45대의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주 B씨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회사 내에 전시해두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데 사용했다.
B씨는 고급 룸살롱에 드나들며 법인 비용으로 15억원을 사용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60억원 가량 더 챙기기도 했다. A사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취득 자금 200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게 사주가 법인 명의 차량을 몰면서 가족 외출, 골프장·유흥업소 방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법인 소유 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 혐의가 포착된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19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90대, 약 300억원 상당의 규모다.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일부 조사 대상 법인은 8000만원 넘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가액을 낮추거나, 업무용으로 신고한 차량을 사주 일가의 유흥주점, 클럽, 골프장 방문 등에 사용하고 운행기록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세청은 법인 차량 사적 사용 외에도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등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뷰티 관련 제조업체 C사는 법인 명의로 취득한 7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리스해 사주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회사가 사주의 가족에게 인건비 약 15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 일가가 골프장, 고급 호텔, 상품권 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에 법인카드 약 10억원을 사용한 정황도 파악됐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주들은 독점작인 회사 경영권을 이용해 법인의 자원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 관련 제조·판매 업체인 D사는 6억원에 이르는 슈퍼카 3대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사주 자녀에게 헐값에 양도했다.
또 이 회사는 사주 자녀의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10억원에 달하는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자녀 회사의 인건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부당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 E사는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3억원에 이르는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했다. 이 차량은 사주 자녀가 귀국 후 국내에서 사적으로 사용했다.
미성년자로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사주의 자녀가 약 180억원 상당의 빌딩을 사주와 공동으로 매입하고 취득 자금을 50억원 가량 증여받았다. 하지만 그는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2024년부터는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업 경기가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인의 구가 차량 구매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1억원 이상 법인 승용차 신규등록 수는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감소했다가 2025년 3만3929대로 반등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 혐의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문서감정) 기법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매출 축소 또는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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