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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9440억 재산분할…누가 더 웃었나

등록 2026.07.25 14:30:40

法, 24일 최태원→노소영 9440억원 현금 지급 판결

사실심 변론종결일·SK 주식 현금 지급은 최태원 유리

재계 재산분할 비율 낮은 편이나…33.3%는 노소영 유리

양측 재상고 여부 주목…최태원 측 "면밀히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역대 재산분할 소송 중 최대 규모로 꼽히는 가운데, 양측의 희비를 두고 평가가 분분하다. 사진은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오른쪽). 2026.07.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역대 재산분할 소송 중 최대 규모로 꼽히는 가운데, 양측의 희비를 두고 평가가 분분하다. 사진은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오른쪽). 2026.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이승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역대 재산분할 소송 중 최대 규모로 꼽히는 가운데, 양측의 희비를 두고 평가가 분분하다.

법조계는 2심 변론종결일 기준 SK 주식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건 최 회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고 본다. 동시에 '공평 분할' 기조를 토대로 노 관장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재산을 안게 됐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비롯한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3분의 1·33.3%) ▲최 회장(3분의 2·66.6%)로 판시했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일시는 항소심(사실심) 변론종결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은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서울=뉴시스]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약 9년 만의 결론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약 9년 만의 결론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는 재판부가 공평 분할 기준을 토대로 양측의 손을 모두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고 풀이하고 있다.

우선 최대 관건으로 부상한 SK 주식 공동재산 인정 여부와 SK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일시에 대해선 최 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가가 80만원선인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16만원대인 2024년 4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가서다.

판결에 앞서 SK 주식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2심 결심 공판을 기준으로 가액을 따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파기환송심도 사실심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같이 판시한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주식 가액 평가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혼 및 위자료 20억원을 확정하고 재산분할만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은 관행이 아닌 판례에 따라 '이혼 소송'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분할하게 된 점도 최 회장이 웃게 된 정황으로 분석된다. 통상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주식은 현물로 분할된다고 한다. 다만 재판부 재량과 양측 합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정성균 LKB평산 변호사는 "원칙은 현물 분할"이라면서도 "양측의 의사 합치가 있거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가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종결부터 파기환송심 종결까지 주가가 약 5배 오른 상황이었으나 최종적으로 현금 지급을 선고하면서 최 회장의 분할 규모가 줄어들게 됐다. 이를 두고 서초동 한 변호사는 "가치가 높은 현물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한 건 둘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 만큼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반대로 노 관장 몫으로 33.3%의 재산이 가게 된 건 노 관장에게도 결코 나쁜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초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재계의 재산분할' 재판 성격상 노 관장의 기여분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가사 재판을 다수 맡은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20~30년 결혼한 이들의 이혼 재판에서 재산은 5대 5로 분할되지만 재계의 경우엔 회사의 경영 등을 배우자의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아 33%보다는 훨씬 더 낮게 책정되는 편"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대법원이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해 파기한 건 사실상 '전체 재산분할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는 의중이었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몫을 종전 35%에서 33.3%로 줄이긴 했으나, 상당 부분 기여도를 인정해 결과적으로 노 관장은 9440억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 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양측의 재상고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양측의 재상고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25. [email protected]


이에 따른 양측의 재상고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양측 다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자 하는 유인을 있을 것"이라며 "최 회장은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은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을 두고 재상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선고기일을 마친 뒤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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