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2구역, DL이앤씨 시공권 또 해지…법적 공방 반복될 듯
조합원 발의 총회서 'DL이앤씨 해지·GS건설 선정' 안건 가결
DL이앤씨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총회…법적 조치 나설 것"
![[성남=뉴시스] 상대원2구역 사업지 현장. 2026. 4. 29.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02122986_web.jpg?rnd=20260428164924)
[성남=뉴시스] 상대원2구역 사업지 현장. 2026. 4. 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기도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원들이 발의한 임시총회에서 DL이앤씨의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됐다. 이와 함께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조합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해 성원 요건을 충족했으며 상정된 모든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11일 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DL이앤씨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으며 시공사 지위를 회복했는데, 이번 총회 결과로 한 달 만에 다시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과거 법원이 지적한 미비점을 보완해 이번 총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DL이앤씨 측은 "이번 총회는 서면결의서 및 성원 위조, 철회서 제출 거부, 밀실 진행 등 온갖 불법과 하자로 점철된 명백한 무효 총회"라며 "즉각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정 모 조합장에 대한 재신임 승인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정 조합장은 지난 22일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해임 안건이 가결된 바 있다. 경찰은 정 조합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억지성 주장과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며, 조합원들이 이를 인지해 재신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다른 인사가 직무대행을 맡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상대원2구역은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를 중심으로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며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은 지난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자 집행부 주도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해 왔다. DL이앤씨는 이에 불복하고 있으며, 비대위 역시 사업 지연과 조합장 불신임을 이유로 집행부에 맞서고 있어 사업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24만2000㎡ 부지에 최고 29층, 총 43개동,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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