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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정읍]전북선관위 "김민영, 재산신고 사실과 달라"…내용 투표소 게시

등록 2026.06.01 22:37:02수정 2026.06.01 22: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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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지난달 31일 전북선관위가 조국혁신당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한 공문.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지난달 31일 전북선관위가 조국혁신당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한 공문.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정읍시장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김민영 후보의 선관위 재산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이 나왔다.

1일 전북선관위는 김민영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을 두고 시민이 제보한 이의신청에 대해 김 후보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결정을 냈다.

이의신청을 한 시민 A씨에게도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내용 통지'란 공문을 회신했다.

공문에서 선관위는 "이의제기자 주장 및 후보자의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민영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 중 '계 9억3080만6000원', '후보자 2억9109만6000원'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을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전북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문 사본을 해당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 선거구 안의 투표소마다 5매씩 게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27일 정읍시장후보자 법정토론회에서 민주당 이학수 후보가 김 후보에게 "김 후보 소유의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임야 12만6942㎡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민 B씨가 정읍시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고 김 후보는 뒤늦게 해당 임야를 재산내역에 추가 신고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한 시민 A씨가 "(추가 신고된)공시지가  6969만원 상당의 임야가 2058만원으로, 재산 가액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기재됐다"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한편 선관위 결정 전 혁신당 김민영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산신고 과정에서 발생 미숙한 처리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제 도덕성에 가장 아픈 공격을 받았던 지점이자, 밥작 투쟁을 통해 간신히 적법성을 증명해 낸 민감한 땅을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고의 은폐 또는 축소했겠는가"라면서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단순 착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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