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서 우회전하다 사고 낸 뒤 도주한 운전자 집행유예

의정부지방법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의정부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정차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차로에서 우회전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8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파손됐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고 현장이 편도 2차로 교차로인 만큼 우회전 차량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A씨가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뤄진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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