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동차세 체납액 391억…과태료 체납액 1925억
9일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이동 단속
![[서울=뉴시스] 톨게이트 합동 단속. (사진=서울시 제공) 2026.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8/NISI20260608_0002155771_web.jpg?rnd=20260608190025)
[서울=뉴시스] 톨게이트 합동 단속. (사진=서울시 제공) 2026.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 4월 말 기준 약 316만대이며 이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대(5.1%), 체납액은 391억원이다.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대다. 체납액은 34억원이다.
과속과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연말 기준 1925억원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원이다.
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한다. 인력 180여명과 차량 40대를 동원한다.
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 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지방세징수법 56조와 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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