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파우치 표현' KBS 뉴스에 '주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02.07.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2/07/NISI20240207_0020225047_web.jpg?rnd=2024020723041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02.07. [email protected]
방미심위는 이날 오후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방미심위 출범 이후 첫 법정제재다.
앞서 'KBS 뉴스9'는 지난 2024년 2월8일 앵커가 방송 전날 자신이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에서 특정 명품백을 '파우치'로 표현했던 것에 대해 ▲"모든 외신이 해당 백을 '파우치'라고 표기한다" ▲"실제 해당 상품이 핸드백 품목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품명이 '파우치'이며 직원도 파우치라고 부른다"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미심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대가성 여부가 사안의 핵심임에도, 앵커가 공영방송의 전파를 사유화해 '파우치'라는 표현으로 쟁점을 흐리고 일방의 입장만을 부각시키거나 ▲일부 외신 표현을 '모든 외신'으로 단정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 ▲방송은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에 대한 과장된 표현과 부정확한 정보로 시청자를 기만한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전체 내용물(300g) 중 산양유 분말(1.5%)과 초유 단백 분말(0.3%)은 미량 포함 됐음에도 시청자가 제품 함량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15개 채널,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를 의미하는 경도인지장애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쇼호스트의 소개 발언과 자막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해당 제품이 마치 경도인지장애와 뇌질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상품판매방송 등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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