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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유의동,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 추진

등록 2026.06.08 1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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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6.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 발의헀지만 임기 만료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다.

이번 법안 재추진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원에서 '주둔 이후' 지원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경기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평택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역할을 해온 만큼 그에 걸맞은 국가의 책임과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며 "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일시적 지원 차원을 넘어 이제는 평택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지원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택이 국가 안보를 뒷받침해 온 도시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평택 시민께서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뛰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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