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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페널티' 줄인다…공공임대주택·청년미래적금 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록 2026.06.09 16:00:00수정 2026.06.09 1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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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결혼 친화형 제도개편안 발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1인 가구 2배로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입주 소득 기준이 1인가구 대비 2배까지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 기준도 1인가구의 2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결혼은 부담'이라는 청년들의 인식을 바꿔 나가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면 정책적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에서 2025년 0.80, 2026년 1분기 0.95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해 30대 미혼 비중(남자 44.2→62%, 여자 28.1→44%)이 늘어나고, 1년 이상 혼인신고 지연도 2배 수준(10.9→19.0%)으로 확대되는 등 여전히 젊은층의 결혼 기피가 심각해 저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주거지원·자산형성·세제 등 각종 정책을 결혼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먼저 혼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한다.

맞벌이 신혼가구의 행복주택 입주 소득 요건은 기존 월 763만원에서 월 939만원으로 확대한다. 통합공공주택 입주 기준은 우선공급의 경우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일반공급은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조정된 소득 요건은 1인 가구(행복주택 458만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308만원, 일반공급 436만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결혼한 기존 거주자에 대한 배려도 강화한다. 미혼 청년이 혼인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넘어서게 된 경우에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또 출산·양육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세 미만'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부담도 완화한다. 결혼 전 승인된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에 대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0.3 → 0.15%p)한다.

특별공급의 기회도 확대해 2세 미만 출산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6월 중 신설할 계획이다.

자산 형성에 있어서도 '결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 기준은 일반형의 경우 연 9432만원에서 1억1790만원으로, 우대형은 7074만원에서 9432만원으로 확대한다. 역시 1인 가구(일반형 5736만원, 우대형 4302만원)와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해서는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결혼한 청년들의 세금 부담도 완화한다.

부부가 불가피하게 따로 사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부부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경차 유류세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혼인신고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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