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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유전자 검사로 염소고기 원산지 단속

등록 2026.06.10 06:00:00수정 2026.06.10 0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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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

[서울=뉴시스] 흑염소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 (사진=서울시 제공) 2026.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흑염소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 (사진=서울시 제공) 2026.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흑염소·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특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2월 7일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개고기 대체 보양식으로 흑염소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산 흑염소를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운데 외국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가 있어 업자들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원산지 확인을 병행한다.

염소고기는 육안이나 서류만으로는 외국산과 국내산 구분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지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다른 품종(보어, 자넨 등 외래·교잡종)인지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
 
단속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원산지 단속 전문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가 합동 단속한다.

양 기관은 정보 공유, 합동 현장 단속, 의심 시료 공동 수거·검사, 위반 업소 수사, 행정 처분 연계 등 전 단계에 걸쳐 협력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 표시 등 불법 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한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염소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를 활용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만큼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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