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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준 사하구청장 2심 직위상실형에 쌍방 상고(종합)

등록 2026.06.16 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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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월에 집유 2년…2심 벌금 500만원…검찰도 제기

[부산=뉴시스] 이갑준 사하구청장. (사진=사하구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갑준 사하구청장. (사진=사하구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구청장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검찰도 같은 날 상고를 제기했다. 상소 기한을 하루 남기고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이 구청장의 항소심을 심리한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게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 수준은 유지됐다.

이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 불출마해 임기는 이달 말 종료된다.

앞서 이 구청장은 2심 선고 당일 상고를 하지 않는 쪽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변호인과 상의 끝에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구청장은 "남은 임기를 마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임기가 마무리되면 변호사와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3월 A관변단체 회장 B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동향이니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구청장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봤다. 2심은 이 구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맞지만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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