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3 지방선거 소청 201건 접수…서울시장 20건
'투표용지 부족' 서울시장 소청 20건 제기
오늘까지 당선 소청…서울시장은 19일까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 충북 청주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2026.06.03. juye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3/NISI20260603_0002151978_web.jpg?rnd=20260603201017)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 충북 청주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2026.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10건의 소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청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선관위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다.
18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중앙선관위에는 총 201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시도지사 선거 99건, 비례시도의원 46건, 교육감 42건, 세종시의원 5건, 기타 9건 등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와 개표에 차질이 빚어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20건이 제기됐다.
시·도 선관위에는 지난 15일 기준 총 34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기초단체장 10건, 광역의원 9건, 기초의원 8건, 기초 비례 의원 7건 등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선거 소청은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안에 제기할 수 있다. 당선 소청은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안에 관할 선관위에 제기하게 된다.
선거 소청의 경우 전날까지 제기가 가능했는데,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광주전남·충북 등 7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서를 접수했다. 당선 소청은 이날까지 제기할 수 있고,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당선인 결정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오는 19일까지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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