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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장, 퇴임 앞두고 '세운4구역' 사업시행 인가

등록 2026.06.18 22:08:29수정 2026.06.18 2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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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2주 앞둔 국민의힘 정문헌 구청장 처리

 [서울=뉴시스] 서울시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관련 이미지 비교. 2026.01.20.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관련 이미지 비교. 2026.01.20.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종묘 앞 경관 훼손 논란이 일었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이날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했다고 시에 통보했다.

이번 인가는 퇴임을 약 2주 앞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세운4구역은 종로구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문화재 보존 조치 등을 거쳐 착공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만2200㎡에 최고 142m 높이 건물 4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

다만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 중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 이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가 된다.

국가유산청 역시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각종 행정 조치를 동원하며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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