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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식물 유통도 최대 징역 1년…12월17일 시행

등록 2026.06.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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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역법 개정안 16일 공포

우편물 품명 허위 기재 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세종=뉴시스] 앞으로 불법 수입된 생과실과 묘목, 곤충 등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국내에서 양도·유통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사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06.24.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앞으로 불법 수입된 생과실과 묘목, 곤충 등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국내에서 양도·유통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사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06.24.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 불법 수입된 생과실과 묘목, 곤충 등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국내에서 양도·유통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7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해외직구와 국제우편 등을 통한 생과실, 묘목, 곤충 등을 불법 반입해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산 식품 판매점 등을 단속한 결과 생과실과 곤충 등 금지품 73건이 적발돼 폐기 처분됐다. 과을인 2.8t, 곤축은 7만8000마리에 달한다.

기존에는 불법 수입자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반입된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보관·운반·유통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국제우편이나 탁송품으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는 우편물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법 시행에 앞서 홍보를 강화하고, 동식물 검역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수사대도 신설할 방침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불법 농축산물의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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