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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액상 탈세 의혹에…"성분분석 통해 과세회피 적발"

등록 2026.06.24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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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통한 수십조원대 탈세 의혹 제기에 해명

"중국서 합성니코틴 제품 수출 금지하는 규제는 없어"

"성분 분석, 서류 제출 등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어"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합성니코틴 액상에 세금을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한 시민이 광주 광산구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6.04.23. pboxer@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합성니코틴 액상에 세금을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한 시민이 광주 광산구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중국산 전자담배 액상과 관련된 수십조원대 탈세 의혹 제기에 대해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은) 대부분 합성 니코틴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 4월 전까지는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과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산 천연 니코틴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했다. 하지만 성분 분석과 통관 심사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국내로 수입됐던 모든 제품이 천연 니코틴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4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중국 내에서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지만 수출이 완전 금지된 것은 아니며, 한국으로 수출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그간 합성니코틴 수입시 6종의 서류를 징구하고 수입신고시 천연·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토록 하는 등 통관심사를 강화해 왔다"며 "또 천연·합성 니코틴 구분 성분 분석법을 관세청이 자체개발해 개별소비세 등 과세 회피를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를 둘러싼 16조원 대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중국 법체계상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제조와 수출이 불가능하며, 수입 업체들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담뱃세를 탈루했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선 합성니코틴의 담뱃세 과세가 지난 4월24일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전에 수입된 제품들은 성분을 허위신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수입된 액상 전자담배가 30㎖ 기준 약 3억병 팔렸고 병당 평균 세금 5만4000원을 적용하면 부과되지 않은 담뱃세가 16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로 수입됐던 중국산 전자담배 액상이 대부분 천연 니코틴 제품이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적발되는 사례는 있었다. 다만 정부의 단속과 통관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적발 건수와 규모는 ▲2022년 10건(290L) ▲2023년 27건(163L) ▲2024년 5건(1.62L) ▲2025년 2건(0.02L)으로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내에서 제조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허가받은 업체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중국 당국은 한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돼 있거나, 그것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합성 니코틴으로 신고해놓고 사실은 천연 니코틴인 사례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합성 니코틴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전에 성분 분석도 하고, 수입시 제출하는 여러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도 검토를 하면서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며 "지금도 철저히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관계부처가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정 의원이 제시한 탈세 추정액(16조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은) 그 전에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판매량에 대한 통계가 없다"며 "(10년간 판매량) 3억병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니코틴 원액, 무니코틴 표방 니코틴 함유 제품 판매 등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성 평가를 시작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액상 전자담배 검사 현장. (사진=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2026.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액상 전자담배 검사 현장. (사진=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2026.06.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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