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나체사진 가족에게 보내 변제 협박, 30대 실형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그 가족에게 보내 변제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7~8월 피해자 B씨 등 4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정해진 날짜에 원리금을 갚지 않는다며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지시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A씨의 강요에 못 이긴 B씨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전달하게 됐는데, A씨는 이를 B씨 부모 등 가족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돈을 갚을 것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이 자리에 서는 것조차 송구스럽다"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평생 갚으며 살아갈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채권 추심을 하는 데 있어 음란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가족에게 전송하는 등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범죄 전력도 많은 점을 고려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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