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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제주 우도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금고 4년

등록 2026.06.24 15:04:43수정 2026.06.24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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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5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이 곳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11.25.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5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이 곳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11.2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지난해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렌터카)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A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소현)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60대 여성) 1명과 보행자 2명(70대 남성·6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차량 엔진 회전수(RPM)이 급격히 올라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에 블랙박스는 장착돼 있지 않았다.

이후 경찰의 의뢰로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에서도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보험금 지급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급발진만을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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