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에 금품 건넨 전 부산교총 회장 2심도 벌금형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456_web.jpg?rnd=20260508114116)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과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형인 박 전 회장에 대한 벌금 150만원, A씨에 대한 징역 4개월 및 500만원의 추징 명령이 유지됐다.
박씨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1월 A씨에게 선거와 관련해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박씨 측에 본 후보가 되는 데 유리하게끔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돈을 요구했고, 박씨는 이를 승낙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최종 교육감 후보로 나서지 못해 A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닌 향후 본 후보가 됐을 때를 고려한 광고 대금을 선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직 선거와 관련해 홍보 관련 대가로 돈이 오간 사건으로 엄벌하지 않으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인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그에 따라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바 선거 범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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