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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 지정 때 비수도권 우대지원

등록 2026.06.25 14:47:40수정 2026.06.25 1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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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09.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제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반도체 기업 직접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정의했다.

클러스터 지정 자체에는 수도권 제한을 두진 않았다. 다만 '클러스터 입주기업·기관에 대한 지원' 조항에는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사업 격차 해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즉 수도권도 클러스터로 지정될 수는 있지만, 지원에서는 비수도권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조항에는 중소기업 등에 클러스터 내 정주여건 개선, 시설투자 등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급 위기 대응, 기술 및 인력 유출 방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도 포함했다. 지자체나 사업자가 조성계획을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클러스터와 시행자를 지정할 지 결정하게 된다.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시설은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생산(파운드리) 첨단화와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판로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비 유지비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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