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년창업사관학교 간담회…"청년기업 지원 법령정비"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25일 경기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으로 창업 3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신규 창업자에게 창업 관련 교육 등 지원을 제공한다.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사, 청년창업사관학교장, 청년 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연령 기준의 완화, 산업안전 신기술 제품의 인증·확인 체계 개선 등 청년 대표들이 건의한 다양한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조 처장은 "법제처도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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