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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572필지 '6개월 뒤 국유화' 공고

등록 2026.06.29 15:36:51수정 2026.06.29 15:52:24

"권리 신고 없으면 국유재산"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강원 강릉지역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572필지(41만6060㎡)를 국유화하기 위해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진행된다.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4만3666필지(110㎢·공시지가 기준 2조7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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