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새벽까지 술 마시고 출근길 음주운전…벌금 2000만원

등록 2026.07.05 06:14:00수정 2026.07.05 06:44: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새벽까지 술 마시고 출근길 음주운전…벌금 2000만원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올해 2월 초 아침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약 18㎞ 구간을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 상태로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지 5년도 안돼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범을 막기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새벽까지 마신 술로 출근길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