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업장 10곳 적발
등록 2026.07.07 16:09:18

한강유역환경청과 승인기관 담당자들이 경기 화성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특별점검에서 위반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특별점검은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으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2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총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업종 미기재 등 협의내용 미준수 8건을 비롯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2건, 변경협의절차 미이행 1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강청은 승인기관에 위반사항 적발 사업장애 대한 이행조치명령 요청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정도가 심한 사업장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강유역환경청장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이행 기준”이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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