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년 창업 지원 2차 참여자 20일까지 모집
등록 2026.07.08 14:24:46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3/12/15/NISI20231215_0001438259_web.jpg?rnd=20231215141932)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차 모집에서는 총 8개소를 선정하며,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개소당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다.
다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동일·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와 프랜차이즈, 주류판매업, 동일 업종 창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및 면접평가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대상자는 오는 8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청년창업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창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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