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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받고 행사장소 변경, 사기일까?…파기환송 '무죄'

등록 2026.07.13 13:00:00

[부산=뉴시스] 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기부금을 받은 행사의 개최 장소를 변경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이사장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경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단체 이사장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B씨에게 "노래자랑 행사를 부산 중구 용두산공원에서 개최하는데 기부금을 내고 대회장을 맡아 달라"고 말해 500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행사는 용두산공원이 아닌 유라리광장에서 개최됐고 B씨는 행사 장소가 달라진 데 항의했다.

특히 B씨는 용두산공원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 그 조건으로 기부금을 줬는데 A씨가 자신을 속여 금전을 채 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사기'로 봤다. A씨가 용두산공원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또 B씨가 그 공원에서 행사하길 원했다는 점을 알면서 기부금을 받아 챙겨 속이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다. B씨가 작성한 '추대 수락서'에 행사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그 개최지가 기부 행위의 본질적 요인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A씨의 기망(남을 속여 넘김) 의사를 단정할 수 없는 점, 국가 형법의 개입을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이 같은 대법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라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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