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첫 유죄…'사흘 앞' 김건희 상고심 영향 미칠까
등록 2026.07.13 18:40:33
김건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 2심과 정반대 판단
김영선 공천 개입…김건희 1·2심 '부정' 이진관 '인정'
여론조사 공모…김건희 1·2심과 달리 "의사의 합치"
법리상 '정치인' 아닌 김건희…"공동정범 처벌해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3/NISI20251203_0021083633_web.jpg?rnd=2025120310432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03. [email protected]
재판부가 정치인이 아닌 김 여사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로 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드러내면서, 사흘 뒤 선고되는 김 여사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을 내놨다.
두 사람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무상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선고를 앞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공표 36회 및 비공표 22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여론조사 비용 2억7440만원을 기부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명씨도 창원지법 1심에서 김영선 전 의원 추천 관련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속칭 '세비 반띵'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2021년 6월~2021년 10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792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14회(공표용 10회, 비공표용 4회)를 무상으로 줬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날 재판부와 김 여사의 1, 2심 재판부 판단이 같다.
"김영선 공천 대가" vs "공천 영향력, 무상 여론조사 이유 중 하나"
김 여사의 1심은 '명씨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2심은 문제 된 여론조사가 이미 언론사와 계획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공천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론조사 수수 당시 명씨든 윤 전 대통령 부부든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언급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전에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명씨는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정치권 인사의 연결, 선거와 관련된 상담 및 조언 등도 함께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윤 부부에게 도움을 줬다"며 "공천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오로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이 고(故)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정치적 성향 따른 여론조사" vs "尹 부부와 의사 합치 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에 무상 여론조사 14회를 주고받기로 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무상 여론조사 비용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3.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21362245_web.jpg?rnd=20260713140852)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3. [email protected]
이들의 관계를 살피면 "어떤 합의도 없이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김 여사의 1·2심은 명씨의 여론조사가 오롯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것이 아닌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이나 명씨의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달리 본 것이다.
"金, 스스로 정치활동 하는 자 아냐" vs "정치자금법 부정수수 공범"
김 여사의 1심은 2019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상고심을 파기환송하며 설시한 '경제 공동체' 법리에 따르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간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공동체'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김 여사를 스스로 정치활동 하는 자로까지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의 1·2심은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신분(정치활동을 하는 자)이 없어 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 이날 재판부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
이처럼 '이진관 재판부'가 그간 명태균 게이트를 심리했던 각 재판부와 상반된 판결을 내놓으면서 오는 16일 김 여사의 상고심과 어떻게 맞물릴지 눈길을 끈다.
이진관 재판부 판단과 대법원이 의사를 같이한다면 김 여사의 사건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으로 되돌아간다.
대법원이 김 여사의 '명태균 게이트' 혐의를 무죄로 확정한다면 이진관 재판부가 새로 내놓은 3가지 판단 가운데 어떤 점에서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하급심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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