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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1.9㎏ 밀수 마약총책…前프로야구 선수 징역10년

등록 2026.07.14 10:24:44수정 2026.07.14 10:40:24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마약 밀수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마약 조직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 약 1.9㎏(시가 1억2000만원 상당) 상당의 밀수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 케타민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6만34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 내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필로폰 투약 이외 다른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죄질이 매우 안 좋고 수입한 케타민의 양도 매우 많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조직 공동 총책으로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B(30대)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많지만 유죄로 판단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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