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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방문도 종이서류도 불필요…연천군, 전자계약 도입

등록 2026.07.14 16:14:59

내달부터 시범운영…내년 1월 전면 시행

[연천=뉴시스] 경기 연천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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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이 계약을 진행할 때 업체의 방문이나 종이서류가 필요 없는 전자계약을 도입한다.

군은 계약체결부터 대금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문·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계약서류 약 27만장을 출력하는 데 연간 약 2400만원이 소요되고 종이문서 보관 장소의 포화로 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군이 새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이 시범 운영 대상으로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 전 부서에서 시행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영세 업체나 전자 제출이 곤란한 일부 서류만 예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약업체는 적격심사와 계약체결 관련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착공·착수 신고서와 선금 신청, 기성·준공 관련 서류는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대금 청구 서류도 '나라장터'나 '문서24'를 이용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계약서류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계약대장에 저장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전자계약 도입으로 계약업체의 방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복사용지와 인쇄용품 사용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문서 보관 공간 확보, 계약업무 처리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계약업체가 서류 한 장을 제출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계약부터 대금지급까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개선했다"며 "계약 관련 서류가 전자로 저장됨에 따라 서류 분실이나 훼손, 위·변조 가능성이 낮춰지는 것은 물론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달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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