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세입자 중심 주거정책 필요…전세보증금 집값 70% 이내로"

등록 2026.07.14 17:18:07수정 2026.07.14 19:02:24

청년 주거비, 최저임금의 31% 차지

민간임대 등록 의무·주거감독관 도입

공공이 지역·주택별 적정 임대료 제시

[서울=뉴시스] 14일 서울 모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국토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4일 서울 모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국토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하고, 공공이 지역과 주택별 적정 임대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14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 10명 중 8명이 세입자로 사는 만큼 주거정책은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활동가는 청년 세입자들이 최저임금의 31%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은 이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은 3.6년에 불과하고, 40세 미만 청년이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의 75%를 넘는 등 주거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최 활동가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전세보증금 상한을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며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현장 점검과 분쟁 조정에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주거감독관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별 의무 공급 비율을 정하고, 용산정비창 등 공공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교수는 임차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임대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하철 개통과 같은 개발 호재로 주택 매매가격이 오르면 임차인이 당장 누리는 주거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어도 전세가격과 보증부 월세가 함께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뒤 지하철이 개통된다는 이유로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왜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임대가격에는 주거 서비스 가치뿐 아니라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까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를 단기간에 없애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보 제공을 통해 임대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이 주택 서비스의 품질과 입지 여건 등을 분석해 특정 지역과 주택의 적정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청년 공공임대 입주 심사에서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보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유민환씨는 "청년주택을 아무리 늘려도 부모 기준에서 걸러지면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입주 순위별로 일정 물량을 배정하는 쿼터제 도입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