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총회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 제기…"숙의 과정 본격 돌입"
등록 2026.07.14 17:41:40
당 내부서 '일부 존치론' 고개…홍기원 14일 관련 법 발의
"이르면 다음주 중 전문가 초청 정책 의원총회 진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7.14.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4/NISI20260714_0021363699_web.jpg?rnd=2026071414531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는 '일부 존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의원총회는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 이후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 등 약 4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각각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2시간 가량 진행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부대표가 장시간 상세하게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며 "기존에 발의된 법안도 있고, 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추가적인 안도 있어서 이번달에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봐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논의 대상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 발의안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暗葬)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 등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과 다른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전문가를 초청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다양한 형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TF안을 일단 중심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 몇 개 의견들이 있는 것인데 열어 놓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방향성은 당연히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민들이 사법시스템 속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다음 주께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 "비공식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사회 단체, 피해자 지원 단체, 각종 법조인들, 학계 등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런 숙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누락 없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숙의는 하되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도 사실 늦었다. 국회는 법률만 만들면 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까지 상세하게 법안을 작동할 수 있는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논의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주는 내용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특검은 제3자 추천이 합리적이고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주장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재확인했다"며 "종합특검법도 특검이 마무리 되기 전에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고, 본회의가 열리면 함께 처리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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