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심의부터 의결까지 105일[일지]
등록 2026.07.15 00:01:00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다음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부터 최종 의결까지 일지.
▲3월31일=고용노동부 장관,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4월21일=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 접수 / 민주노총, 권순원 위원장 선출에 항의 퇴장
▲5월26일=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간급 설정 및 월 환산액 병기(월 209시간 근로 기준) 결정
▲6월4일=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두고 노사 대립 / 민주노총, 택배·배송기사 최저임금 1만7468원으로 제시
▲6월9일=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노사 공방 계속 / 한국노총, 6개 직종 적용 최저임금 산정 방식 제시
▲6월11일=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개최 /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부결(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6월16일=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본격화
▲6월18일=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
▲6월23일=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 노동계, 최초요구안으로 1만2000원 제시 / 경영계 1만320원 동결안 제시
▲6월25일=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 노사, 최초요구안 두고 공방 지속
▲6월30일=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 1차 수정안 노동계 1만1970원(16% 인상), 경영계 1만340원(0.2% 인상) /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1900원(15.3% 인상), 경영계 1만360원(0.4% 인상)
▲7월2일=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1800원(14.4% 인상), 경영계 1만390원(0.7% 인상) / 4차 수정안 노동계 1만1700원(13.4% 인상), 경영계 1만410원(0.9% 인상)
▲7월7일=최임위,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 5차 수정안 노동계 1만1500원(11.4% 인상), 경영계 1만440원(1.2% 인상) / 6차 수정안 노동계 1만1450원(10.9% 인상), 경영계 1만460원(1.4% 인상)
▲7월9일=최임위,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 7차 수정안 노동계 1만1350원(10.0% 인상), 경영계 1만490원(1.6% 인상) / 8차 수정안 노동계 1만1250원(9.0% 인상), 경영계 1만520원(1.9% 인상) / 9차 수정안 노동계 1만1220원(8.7% 인상), 경영계 1만530원(2.0% 인상)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 항의 퇴장
▲7일14일=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 10차 수정안 노동계 1만1150원(8.0% 인상), 경영계 1만550원(2.2% 인상)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1만600원~1만860원 제시 / 11차 수정안 노동계 1만820원(4.8% 인상), 경영계 1만620원(2.9% 인상) / 12차 수정안 노동계 1만770원(4.4% 인상), 경영계 1만640원(3.1% 인상) / 13차 수정안 노동계 1만730원(4.0% 인상), 경영계 1만700원(3.7% 인상) / 공익위원 합의 권고안 1만720원(3.9% 인상) / 합의 실패 후 표결 / 재적 27명, 투표 27명, 노동자위원안 11표, 사용자위원안 15표, 무효 1표 /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사용자위원안인 1만700원(3.7% 인상)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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