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노모 폭행 사망케 한 아들, 1심 징역 5년
등록 2026.07.15 11:01:59수정 2026.07.15 11:46: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97세 노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5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9일 주거지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97·여)씨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 신체를 수차례 때려 닷새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B씨 간병을 이유로 함께 지내 왔다. 고령에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B씨는 사건 당일 안방에서 대변을 보게 됐고, A씨는 B씨의 몸을 닦아주려 "일어나 보라"고 했지만 모친이 잘 따르지 않는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며칠을 앓다가 같은 달 14일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숨을 거둔 것을 알았음에도 숨진 B씨를 방치하다 나흘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모친을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지만 때려서 죽인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에 의하면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