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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조영탁 항소심 시작…특검 "공소제기 위법 아냐"

등록 2026.07.15 18:14:19수정 2026.07.15 18:34:24

1심 무죄·공소기각…法 "수사대상 아냐"

특검 "위법 있어도 공소 아닌 수사절차"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2026.07.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2026.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15일 조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무죄 부분에 대한 증거 관계를 종합하면 혐의가 완벽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공소기각은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이 있다고 해도 수사 절차의 위법이지 공소 제기의 위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수사 범위를 넘어서 관련 사건의 범죄가 아니라고 전제해도 이는 위법수집증거 원칙을 통해 통제돼야 한다"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모두 배제된다면 무죄를 선고할 일이지 공소기각 판결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 측은 "원심 판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특검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같은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라 이번 기일에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4일을 차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그날 의견 정리를 마친 뒤 한 기일 더 속행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특검팀은 184억원 상당의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가 김씨와 공동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조 대표에게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포함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선고를 했다.

민 대표, 정모씨, 강 전 기자도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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