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교권보호 위해 국가 차원 전담기구 설치해야"
등록 2026.07.15 18:17:13수정 2026.07.15 18:36:23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08회 총회서 밝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세종=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5/NISI20260715_0002187900_web.jpg?rnd=202607151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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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흥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는 가상의 기관인 '교권보호국'이 등장한다.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를 응징하는 설정이다. 이후 '교권보호국'을 현실에 도입하자는 제안이 교육계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협의회는 "전담기구는 법령·제도 개선, 전국 공통 기준 마련, 예방교육과 상호존중 문화 확산,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 등을 총괄하는 국가 단위 기구로서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과 연계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아동학대 처벌 규정에 예외를 둘 경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우려가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근거 없는 신고까지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권리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법체계의 기본 원칙이 확고히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교육적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교원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은 1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현행 제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검찰 송치가 이뤄져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절차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는 교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부회장으로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을, 감사에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선출됐다. 회장으로 선출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해 제11대 협의회 임원진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임금교섭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을 대표교육청으로 선정하고, 대표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섭단을 구성해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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