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 방류, 기준 위반시 엄중 조치"
등록 2026.07.16 15:32:42
행정절차법 48조 근거 '행정권고'
"공정수 재사용 횟수 늘리고, 방류량 줄여야"
![[수원=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실·국, 산하기관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6.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02188747_web.jpg?rnd=20260716152828)
[수원=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실·국, 산하기관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6.0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 폐수(공정수) 방류로 인해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관련 조치를 주문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 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 폐수(공정수) 방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중앙 정부에 요청해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삼성과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율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를 촉구해 폐수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와 관련해 행정절차법 48조에 근거한 도지사의 행정지도를 시달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2026년 7월 16일 자 행정권고한다.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 비율을 계획량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시에서는 산단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한다"며 "31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 혁신, 포용의 도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 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속 기후행동의 확산"이라며 현금 지급성 리워드(보상) 방식의 '기후행동'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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