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태' 위기의 경찰, 쇄신안 발표…민간 감찰·순환인사 도입(종합)
등록 2026.07.16 15:59:32
행안장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방안' 발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100명 규모 조사기구 추진
경찰관 배우자·직계존비속 인지시 상부 보고해야
순환인사 방안 '경찰 수사 신뢰 제고 TF'에서 논의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시 수사팀 변경 요청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오른쪽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2026.07.16.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21367158_web.jpg?rnd=2026071614445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오른쪽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종합 쇄신안을 내놨다. 경찰 비위를 조사하는 민간 중심 외부 감찰기구를 신설하고 순환인사제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관 배우자·직계존·비속 사건에 대한 상피제를 도입하는 등 수사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경찰 조사" 구조 탈피…민간 감찰기구 신설
피해자 등 일반 국민과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은 현장 수사관, 공소청 검사 등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국은 자료 제출과 사실 조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한 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윤 장관의 담화문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외부 조사기구는 100여명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며 "대부분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는 경찰 비위를 경찰관들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경찰관 비위를 조사하게 된다"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징계와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경찰은 당연히 배제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경찰청의 생각"이라며 "조사 능력을 갖춘 민간인을 채용하되 구체적인 자격과 구성은 국회 입법과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조사기구를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두는 이유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경찰위원회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민간 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조사기구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기구 책임자도 민간인으로 임명해 민간의 시각에서 경찰 비위를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찰독립조사기구(IOPC)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1000여명이 근무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찰 감찰·비위조사위원회(LECC)는 120여명 규모로 운영된다. 두 기관은 경찰 비위 등을 직접 조사하며 압수 등 강제조사 권한도 갖고 있다.
상피제·순환인사 도입…지역 유착 차단
경찰은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별도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현재 총경 이상은 1년, 경정은 1~2년, 경감급은 시도경찰청에 따라 통상 4~5년 주기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맡은 경감과 일반 실무를 담당하는 경감의 인사 주기를 달리할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순환인사 방안을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연고지 밖 전보에 따른 주거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한다. 감찰 부서와 범죄정보과의 첩보를 활용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직접 수사하는 조직이다.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국가수사본부 내부 감사부서가 담당하는 수사 감찰은 경찰청 본청의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바꾼다. 인권감사관은 민간 개방직이다. 일선 감찰 인력을 늘리고 시도경찰청 청문인권감사담당관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활성화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배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6.07.16.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21367156_web.jpg?rnd=2026071614445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배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6.07.16. [email protected]
보완수사요구권 강화·수심위 법제화…국가경찰위 실질화
기존 감사원의 행정 감사에 더해 수사 절차와 수사정보 유출, 사적 조회 등 수사 비위에 대해서도 감사원과 경찰청이 협력감사를 추진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경찰법에 명시한다. 현재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예규에만 근거해 심의 결과의 기관 구속력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하고 위원 선정 방식도 시도경찰청장 지정 방식에서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변경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해 피해자가 한 차례 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소청과 경찰 간 상호 견제 장치도 마련한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기존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로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필수 협의 대상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고 기관 간 합동 협력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를 방지하기로 했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경찰 내부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와 별도로 행정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책은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부비리수사대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먼저 출범시키고, 상피제는 전수조사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감찰 기능 강화는 인사와 함께 즉시 추진하고, 순환인사제는 주거 지원 등 후속 대책을 포함해 추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도 조사기구 설치와 연계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을 위한 심의·의결 기능에 머물러 있지만 조사기구가 설치되면 행정위원회로의 전환과 권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 조사기구 설치와 행정위원회 전환,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는 모두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권한과 시행 시기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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