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조작 증거로 고소인 무고 기소…검찰, 재판 중 공소취소
등록 2026.07.16 17:38:24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10/NISI20210610_0000764219_web.jpg?rnd=20210610133938)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카카오톡 대화와 현금인출증을 조작해 수사기관을 속이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작된 증거로 무고 혐의까지 받았던 고소인 B씨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8월 B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꾸미고 19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현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현금인출증을 조작해 경찰에 제출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사기 사건을 불송치했고 B씨는 오히려 검찰의 인지로 무고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 3월4일 B씨의 무고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현금 1900만원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공판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는 B씨의 호소를 듣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다. B씨는 공판 과정에서 백업된 대화 내역을 찾아 복원해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해 A씨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현금인출증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B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면서 합의금까지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진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이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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