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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관들, 손배판결 불복 항소

등록 2026.07.16 18:01:5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및 영상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2022.04.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및 영상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2022.04.0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해임 경찰관들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임 경찰관 2명은 최근 인천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1심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의 2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피해자 A(40대·여)씨와 가족은 국가와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국가와 경찰관 2명이 함께 A씨 가족에게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약 20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사건은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졌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이 아래층에 거주하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A씨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또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해 해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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